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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연내 통과” 촉구

경기도당 청년위·대학생위 전세사기 기자회견 실시
경기도 피해 구제 위한 노력에도 입법 부진 지적
“선 구제 후 구상권 포함 전세사기 개정안 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8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와 경기도의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박주리 경기도당 청년위 대변인은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볍 보완 입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피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세사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 등으로 경기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입법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자형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구상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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