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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총선재외선거 실시

선거 대상자 신고는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

 

제22대 총선 재외선거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대상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 하면 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동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대상자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국내의 주소지나 최종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황승원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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