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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철회…‘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윤재옥 “방통위 기능 장시간 무력회 의도 막을 것”
필리버스터 진행 시 10일 이동관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국민의힘이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강행처리가 전망됨에 따라 맞불 성격으로 내놨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서울강서을)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까 내일(10일) 이 위원장 탄핵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호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 ‘방송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모두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민주·화성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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