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경기신문 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5369450133_ae368c.jpg)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남긴 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19분 본회의에서 재석 124명 중 찬성(59명)이 과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행감 계획서가 제출 마지막 날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도의회 기재위 소관인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 경기연구원 등 3개 실·국, 2개 과, 1개 산하기관은 올해 감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계획서 부결 배경은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이 사보임에 의해 기재위 소속이 된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이채영(비례) 의원 등 2명을 기재위 행감 위원에서 제외한 데 있다. 앞서 지미연 위원장은 국힘 신임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반발한 바 있다.
도의회는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에 따라 이동현(민주·시흥5) 기재위 부위원장이 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관련 근거가 부족해 흐지부지됐다.
밤 9시 30분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도의회는 개원 처음으로 상임위가 행감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남겼다.
이동현 부위원장은 “지미연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의 갈등이 행감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는 최근 개정된 도의회 회의규칙안을 이용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건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행감 계획서를 재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양측이 국힘 대표단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 재표결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