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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구멍 ‘숭숭’…상임위 파행 못 막아

도의회, 상임위 잇따른 파행으로 지난 9일 회의규칙 개정
상임위 정상 운영 기대 높았으나 변칙 운영으로 ‘무력화’
기재위, 갈등악화‧근거부족 적용 포기…행감 무산 불러와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해 시행 중인 가운데 개정된 회의규칙도 결국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지 못했다.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항이 작동하기 난해하고 자칫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된 만큼 의원들 간의 변칙 운영 등을 통해 개정된 회의규칙은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계획서가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 소관의 경기도 행감은 올해 열리지 못한다. 기재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행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돼야만 행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행감 계획서 부결 배경은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로 기재위 행감 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지미연(국힘·용인6) 기재위원장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가 산회되며 기재위는 파행 운영됐다.

 

당시 기재위는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개정된 회의규칙을 적용하려 했으나 여야 위원 간의 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 적용을 포기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지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해당 회의규칙을 대표 발의한 조성환(민주‧파주2) 의원은 “지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상임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다 보니 기재위 위원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규칙 조항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의원 간 갈등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화 된 것도 모자라 행감을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이동현(민주‧시흥5) 기재위 부위원장은 “회의규칙에 명시된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못 열 것이라고 봤다”면서 “회의규칙 조항이 작동하기 어려웠던 만큼 미숙한 조례 개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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