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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주목…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건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지난 9일 본회의서 野단독처리
尹, 두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서명·공포해야
與,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로 野 부당성 강조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시행을 앞두고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파업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라는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거야(巨野)의석 수를 이용한 입법 강행 행보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 조성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전, 국민 여러분께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들과 공포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약 15∼20여 분간 즉석연설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성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하려는 민주당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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