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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로 전자담배 매매한 10대…道특사경, 5명 검찰송치

청소년유해물건 불법판매 168건 적발…738만원 상당
또래에 전자담배기기·액상 판매 청소년 2명도 적발돼
특사경 “온라인상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행위 심각해”

 

성인용품을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법인, 청소년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물건·약물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성기구,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면 등 5명을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에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해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 268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C양은 A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18세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또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 판매해 7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D군과 E군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본인 SNS 계정을 통해 판매했다.

 

D군은 또래 청소년 16명에게 24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해 100만 원을, E군은 10명에게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해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와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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