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6/art_16998624565707_7bde28.jpg)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