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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양평 한 초등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 설치에 학부모 우려
비산먼지 발생·대형 화물차 출입으로 학생 건강 등 위험
강득구 “쾌적한 환경 교육 제공은 법이 규정한 의무”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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