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관할 소방서의 부실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기인(국힘·성남6)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의 과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과천소방서가) 매뉴얼대로 (구조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가 익숙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평상시 전 소방관들이 꾸준히 재난안전표준절차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괴롭힘 피해 직원이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