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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해”

김태형 “관련법 개정 건의 등 도 차원 개선안 마련해야”
“전세사기 예방앱 개발 등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해”
道 “법 개정 지속 논의 중…앱 개발 등 추진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가 추진·예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사업은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피해 관련 정보가 도민에게 전달돼야 해야 한다”며 “정보취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전세사기 예방앱 개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련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도 동참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전세피해 관련 정보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예산의 한정이 있지만 앱 개발 등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범위 확대·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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