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 마스크 배치는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니다.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 이곳으로 몰려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천지하철 역사 내 배치된 방연 마스크가 부족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천교통공사는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
14일 찾은 인천2호선 인천시청역 화재 대피 마스크 보관함에는 방독면과 함께 일반 물티슈가 비치됐다.
일반 물티슈는 필터 기능이 없어 불이 났을 때 나오는 유독 가스를 막기 어렵다.
하지만 방독면은 1개당 2~3만 원에 달해 예산 부담이 커 차선책으로 나온 게 방연 마스크다. 방연 마스크에는 필터가 달려 유독 가스를 걸러 주고 5~10분 정도 착용 가능하다.
부평구 등 지자체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교통공사는 방연마스크 1100개를 구매해 인천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에 비치했다. 내년에는 1600~200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인천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전체 역은 68개. 인천 1호선의 열차의 승차 인원은 평균 1000명이다. 이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갯수다.
지난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일반 물티슈 대신 방연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성완 사장은 예산·공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방연마스크는 1개당 3000원 정도로 1100개를 구매한다고 해도 330만 원이다. 예산 문제로 비치하지 못했다는 게 핑계가 되긴 어렵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예산을 이유로 안전 물품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데 수량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방연 마스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방연 마스크와 물티슈 비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비치된 수량이 많고 적고를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매년 갯수를 늘려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