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흐림강릉 26.6℃
  • 흐림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1℃
  • 흐림고창 27.7℃
  • 맑음제주 28.1℃
  • 맑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7.3℃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9.5℃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인데...中企 90% "유예해달라"

내년 1월 27일 법 전면 시행 앞뒀는데
76%,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
방대한 안전 관련 법으로 대처 어려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지난달 11~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의 76.4%는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39.6%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36.8%는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관리 인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95.5%가 '안전관리에 신경 쓴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 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 지침(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이었다.

 

중소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 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외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34.2%에 달했다.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53%),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22.5%), 대기업 등 원청업체(8.3%), 입주한 산업단지공단(3.4%)에서 각각 또는 중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 중심의 법체계로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