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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효율적 민원처리 기대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
민원별 업무 방법, 조정 기준 등 내용 담아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 진행…내년 시행 예정

 

경기도는 지난 17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그동안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하면서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범위·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 보완·반려 ▲민원 이송·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 독촉·기피민원 관리 ▲처리민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도입한 도 민원조정관제는 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대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8만 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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