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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주·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 진행
이소라 다인노무법인 노무사 강의 예정
사전행사로 연극·뮤지컬 등 공연도 준비

 

경기도는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달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소라 다인노무법인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과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중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적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신설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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