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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재판부 1심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화학적 거세 기각
검찰, “전문의 의견 불구 기각…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전문의의 정신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다시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김근식 측은 검찰의 성충동약물치료 요청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반박해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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