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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휴대전화 뺏어?”…수업 중 교사에 행패 부린 어머니 재판 넘겨져

자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해 압수 분개해 범행
피해 교사 부상 없지만 정신적 피해로 다른 학교 전근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사안을 받은 검찰은 실제 교권침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60% 이상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를 무시할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매뉴얼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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