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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사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농지법 개정, 타당했나?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은 개정은 결국 미봉책

  • 등록 2023.11.24 06:00:00
  • 13면

LH사태로 일컬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를 폭로한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임직원 뿐만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아직도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도 있다. 이른바 LH사태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률들이 개정되기도 했다.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제도가 강화된 점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LH사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농지법 개정이 과연 타당했는지. 당시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LH사태에서 혁신 내지 개혁의 주체라고 한 대다수 LH내부 구성원들이 수긍할만한 내용인지를 반문할 시간이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란이 있다. 설령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도, 지난 LH사태로 촉발된 농지법 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경자유전의 원칙대로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농지법은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자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2호)라고 정의하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던 3분의 1로 하여 농업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농업인 비중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을 설립해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무늬만 농사꾼”을 양산한 측면이 있다.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수도권 농지와 비수도권(지방)의 농지거래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비수도권(지방)의 농지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거래가 어렵고, 농지 가격이 하락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입법자의 태도가 LH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농지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산권과 공공재의 조화로움이 필요한 농지를 LH사태와 관련지어 법률 개정을 한들 해결될 사항일까. LH사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농지법의 여러 개정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농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지 않은 농지법 개정은 결국 미봉책이다. LH사태를 빌미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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