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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났는데 진열…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도특사경, 한약·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 단속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위반 32곳·37건 적발돼
道, 위반업소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 예정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기기 판매업소가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의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 진열해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의 C한약 도매상은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천시의 D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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