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적발된 업체 중 52개는 조사기간 중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또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등록 사항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