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했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C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작성했다.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