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차례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에 재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발의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안과에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과 12월 1일 본화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거라는 의지를 표명하려 이날 미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니 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일정에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합의한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 위원장 탄핵 시 ‘1인 비상 체제’ 운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후임 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같은 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취소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져 민주당은 다음 날 탄핵안을 철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