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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송병기·황운하 징역3년 선고…金 “배후몸통만 남았다”

법원 “靑관계자 등 지위 이용해 김기현 선거 영향”
김기현 “더 늦기전에 문재인·조국 등 수사 재개돼야”
황운하 항소심 예고…“檢 주장만 수용한 법원의 오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이 29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배후몸통을 찾아내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 관계자들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게 과제”라며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책임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으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징역 3년 등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송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황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하명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오판”이라며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판결문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을 하고 나면 무죄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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