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되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유감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