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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교부세율 인상 강력 촉구 “지방재정 현실 반영하라”

도의회 “10년 넘게 세율 동결” 지방교부세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부·국회에 재정분권 추진 등 지자체 재정 지원책 마련 주문도

 

경기도의회는 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4일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종영(국힘·연천) 예산정책위원장은 “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4%로 동결되면서 지방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방인력 계획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방사업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위는 ▲지방교부세 법적교부세율(현행 19.24%) 24%로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현행 45%) 80%로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생겨 지방재정에 비상등이 커졌다”며 “이에 더해 국가 보조사업 부담 증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산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내년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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