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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 선거 운동 금지 합의

‘딥페이크 표시’ 위반 시 과태료…허위 사실 가중 처벌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적용돼

 

여야는 4일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표기 의무화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적용한다. 나아가 허위 사실을 내포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예외는 없다. 김 위원장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둔 것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과 조사기간은 너무 길다”며 당사자 피해 회복을 위해선 90일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위해’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기업 홍보 등은 아무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법안은 오는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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