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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지는 ‘학폭’, 선제적 교육 ‘시급’

2020년부터 3년 간 학폭 검거자 비율 초등 5.8%p·중등 5.4%p 증가
10세 미만 범법소년, 촉법소년 미약한 처벌...고학년으로 폭력 이어져
제도 개선 및 교육 당국 실질적 학폭 예방 교육 필요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당국의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저연령 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학폭 검거자 비율이 초등학생은 5%에서 10.8%로  5.8%p, 중학생은 26.6%에서 32%로 5.4%P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7.6%에서 24.5%로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특징으로 ‘저연령화’가 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연령 학생의 경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학폭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비해 미약한 처벌 기준은 가해자의 죄의식과 경각심을 축소해 폭력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상담소장은 “10세 미만은 사법적 처벌 및 보호처분도 안 된다”며 “이에 초등학생 학폭 비율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4학년(11세)이고, 사실상 1, 2, 3학년은 학폭을 저질러도 ‘노터치’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법적 대응만으로 저연령 학폭 가해자를 교화시키기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재정 이래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사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학생들이 증가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은 보장하되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지금 보다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나서 학교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자송 전국교육네트워크 대표는 “일종의 성장 과정일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학교폭력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는 행정처분 및 사법적 대응으로만 학교폭력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간접 체험 등을 교육 내에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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