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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방치는 국민 저버리는 일”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부재로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
염종현, “현 지방의회 기형적…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염 의장은 도의회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제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끝끝내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것은 ‘기형적 상황’이라며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토록 하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염 의장은 전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과 건의안을 채택해 다시 건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이 접수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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