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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보라 안성시장 "재판부에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다음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직원들에 대해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며 "안성 시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이 사건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은 당시 상황을 볼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의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이라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음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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