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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지금이 '적기'...교권 보호 '일조'

교권보호 일환, 학교현장 이해 높이는 '학부모 교육' 필수
학부모, '학부모 교육' 필요성 공감... '대부분 시간 없다' 토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국회 법안 발의와 폐지 반복...'현실 적용 어렵다'
전문가,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여건 토대로 법안 재 발의'

 

시흥에서 또다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서, 학부모가 '교권보호'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학부모 휴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 학부모가 초등교실에 난입해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A 교사가 학부모 3명에게 돌아가며 무리한 요구를 받는 등 교권 침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제각기 다른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학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교육 등을 통해 교사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 민원이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계유지 등 이유로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연극 포럼 등의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3년 경기도 유·초·중·고 학부모 1만 2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 교육 미참여 이유로 '직장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70.3%)을 훌쩍 넘었다. 한편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는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1일간의 휴가를 주는 제도로 국회에서 지난 2011년부터 4번 법안 발의와 폐지를 반복했다.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껏 논의만 거듭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이 발의돼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건의된 법률안이 10년 전 문화 상황을 토대로 서술됐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법안을 재 발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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