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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줘서 받았을 뿐"…'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들, 경찰 조사 완료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둘러싼 학부모 3명 조사 완료
학부모들, "교사에 대한 강요 없었다" 주장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씨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부모들과 고소인인 유가족들의 진술이 다른 만큼,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면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교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강요나 협박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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