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승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씨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학부모들과 고소인인 유가족들의 진술이 다른 만큼,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면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교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강요나 협박으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