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5억여 원(11만여 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 1661-7200)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