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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道 감사결과에 반발…“정치적 의도 깔린 표적감사”

경기도, 최근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공무원 59명 징계 등 조치
시, ‘서울 편입‧부시장 임명’ 도와 갈등 빚은 것에 대한 감사 수용 不
“대규모 공무원 징계는 비리 온상 보이려는 의도…행정소송도 불사”

 

구리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구리 서울 편입’, ‘부시장 임명’ 등을 빌미로 도가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9월 15~25일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행정조치 46건, 신분조치 19건, 재정조치 5건 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분조치 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훈계 36명 등 59명이며, 재정조치에 따른 추징 환수액은 13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도는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 구리시 누리집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도의 이 같은 대량 징계는 최근 서울 편입 시도, 부시장 임명 등으로 도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한 ‘감정적 표적감사’라며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시는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건’의 경우 도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무원만 징계하고 청탁자에 대한 처분은 1명에 그치는 등 매우 부적절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를 3~4개월 방치했다는 보건소 감사 결과는 마약류를 폐기했음에도 폐기장소, 폐기자, 입회자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적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퇴직 공무원 A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위촉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 감사 범위가 넓어져 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도가 A씨의 경위서 확인 등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도 감사관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징계 수위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도가 시 감사관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한 청문 과정에서 20여 명이 넘는 도 조사관을 동원해 대면 질의를 하는 등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한 전직 공무원 역시 “도의 이번 대규모 공무원 징계는 시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보복 감사를 진행한다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도의 이번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처분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례없는 광범위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견해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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