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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근절책 시급 

약자 이용 ‘독버섯’ 범죄,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책 세워야

  • 등록 2023.12.13 06:00:00
  • 13면

법인 수익금을 골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해 가족 사업장 업무에 투입,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철단(특사경)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불법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독버섯’ 범죄라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엄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한 대표는 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19~2021년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정작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액은 수익금의 0.35%인 1억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라운드나 골프 장비로 접대하며 1억774만 원을 목적사업 외로 지출했고, 4억6000만 원은 주식 매수, 불법 대여, 현금 인출 등으로 사사로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회복지법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이나 부당이득액은 모두 7억933만 원에 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적발됐다. 한 시설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딸의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직업훈련 교사가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범죄도 들통났다.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나왔다. 


뿐만이 아니라, 수익 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해 1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발견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오로지 법인의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어기고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한 법인의 대표는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750만 원을 임의로 외화·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범죄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곤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일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독버섯’이다.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상식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자 설립된 조직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높은 도덕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죄상을 낱낱이 밝혀 그 뿌리를 철두철미 뽑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악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방지책을 단단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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