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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지방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12일 ‘2023년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운영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유태일 부시장 주재로 교통정책과, 토지민원과, 건축과, 도로시설과, 사회복지과의 5개 부서장이 모인가운데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했다.이어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안성시는 연말까지 미납부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반 운영 ▲부동산·차량·예금(채권)·급여 등 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 위기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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