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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개 식용 금지는 尹 약속”…野 “본회의 통과 속도”

김건희-네덜란드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한국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게 돼”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가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행위 금지 골자
與 ‘양곡법’ 불참에 野 단독 소위 통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명 ‘개식용종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상임위 통과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네덜란드 현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당시 한 암스테르담 동물경찰관은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동물권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적극 공감을 표한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국의 동물권 인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여사는 “동물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안건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자 반발·불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른바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당정 일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 및 전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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