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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교육청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처리 가닥

도의회 여야, 김동연 역점사업 예산 조정 두고 입장차 확인
“법정시한 넘겨도 충분한 논의 뒤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6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인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의 ‘원안 가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회소득’,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활동 기간 막바지까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의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회기 막바지인 20일 또는 21일까지 예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예산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교섭단체는 이번 주말까지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요사업 예산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일 예정된 제5차 본회의를 21일로 변경해 예산안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들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최종 협의에서 양당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양당은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급박히 예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를 가지자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12월 17일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의 예산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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