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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내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고령농업인(65~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농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한편,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김영조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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