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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 추진…고국 돌아온 한인 정착 돕는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대상 지원사업 추진 골자
도의회 보건복지위 거쳐 본회의 최종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돼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사할린동포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미자(민주·남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은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 등에서 시행 중인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동포 당사자의 영주귀국을 위한 항공운임 비용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조례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할린동포에게 제공되는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공공기관 방문·문의 시 번역 서비스 등이 있다.

 

또 ▲영주귀국 주민 인식 제고·인권보호 활동 ▲도내 영주귀국 주민단체 활동 ▲사할린에 남은 친족 등과 교류를 지원하고, 지원사업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은 1945년 8월 15일 전에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했거나 태어난 사할린동포 당사자를 포함해 동반가족(배우자·직계비속 1명)에게 주어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면서 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영주귀국 대상자 대다수가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해 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강제동원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한인 동포와 가족들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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