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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전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 법정서 “아동학대 판단” 증언
다만 녹취본 일부만 듣고 발언에 대한 경위 등은 조사 안 해
다음 재판 기일 내달 15일

 

유명 웹툰 작가 주모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정서학대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지난해 관계자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 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질문했고,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B씨는 녹취록의 일부를 듣고 판단했으며 A씨에게 해당 발언의 경위를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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