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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하남 최우선, 과천도 논의

뉴시티 특위, 구리 이어 하남도 최우선 편입 검토
경기남부-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으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도 서울 편입에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며 “앞으로 부천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한다.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며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아닌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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