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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응할 이유 전혀 없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 정면 위배 주장
“노무현도 거부…野 압박은 자가당착”
당정대, 특검법 ‘수용불가’ 입장 굳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에 대해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일 쌍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자 당정대는 지난 25일 긴급협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 지연·사법 방해와 동시에 총선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해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 내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정쟁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댈 곳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쏘아댔다.

 

또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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