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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제4차 이사회 개최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 등 세 가지 안건 심의·의결

 

경기도체육회가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등 세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체육회는 2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재적 이사 49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안)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설치(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9월 인사규정 등 각종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제4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 예산(안) 의결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리그사업 2000만 원, 경기도청 직장팀 운영비 38억 원, 특별회계 9억 6000여만 원 등 총 48여억원을 증액했다.

 

또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비, 생활체육동호회리그사업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5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의결했다.

 

이밖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요강‧시상‧경기종목 채택 및 제외 등 주요 사항 심의 권한을 가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이상현 도체육회 사업본부장과 류규현 도 체육진흥과 팀장, 김호규 도농구협회 사무국장, 성동호 용인대 교수 등 총 7명으로 꾸려졌으며 향후 2년간 도종합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원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체전 2연패, 전국동계체전 20연패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경기도체육회는 끊임없는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에 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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