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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與 피켓시위

‘쌍특검법’ 모두 재적의원 전원 찬성
본회의 숙려기간 넘겨 이날 자동상정
국힘, 표결 불참 후 로텐더홀서 시위
尹 대통령에 즉시 거부권 행사 요청
민주, 특검법 일부 수정하며 與 대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가 통과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이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을 넘겨 자동 상정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81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재적의원 180명 중 찬성 180표로 모두 만장일치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로텐더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시위를 통해 민주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쌍특검법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신속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에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홍익표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곧 혐의 인정이라는 취지의 압박 여론전을 벌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에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탈당 후 여당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의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항상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지 않나. 공정과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중히 처리하실 것”이라고 밝혔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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