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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쌍특검법’ 국회 통과 10분만

대통령실 “법안에 문제 있어 즉각 행사”
‘쌍특검법’ 재적의원 만장일치 국회 통과
국힘, 표결 불참 후 시위…거부권 건의해
민주 “거부권, 尹 스스로에 대한 부정…자신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분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로 ‘법안의 문제’를 강조하며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오후 4시 30분쯤 산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81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재적의원 180명 중 찬성 180표로 모두 만장일치 가결됐다.

 

표결이 시작되자 로텐더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통해 민주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쌍특검법은)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신속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에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고와 관련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배우자 보호를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두렵나. 자신이 없나.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홍익표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곧 혐의 인정이라는 취지의 압박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에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 후 여당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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