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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만에 사모펀드 손에...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대법원, 홍 회장 일가 상고 기각…한앤코, 지분 52.63% 확보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2년 6개월 만에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주당 82만 원에 인수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한 뒤 2021년 5월 한앤코에 회사 지분 52.63%를 주당 82만 원에 넘기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4달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계약 당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한앤코는 ‘홍 회장이 애초 백미당 분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1ㆍ2심은 모두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와 맺은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쌍방대리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주로 기업의 지분 인수 후 성장시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되파는 '바이아웃'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다. 앞서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기업 가치를 높여 5년 만에 인수 가격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했고 최근에도 SK해운 등 제조·해운·유통·호텔 분야 기업들을 인수해왔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소송이 종결돼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한앤컴퍼니를 환영하고 남양유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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