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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정부 이송…이르면 5일 거부권 전망

민주 “尹 거부권 행사는 이해상충”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정부 이송 시 즉시 거부권 행사’는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내고 “현재 특검법 (정부) 이송은 됐지만 후속 절차(국무회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거부권 의사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의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날 열리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되고 이유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되느냐에 대해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으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을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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