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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한 60대 김씨,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정당법 따라 수사기관은 알릴 수 없어
5년간 국힘 당적 보유·지난해 민주 가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정당법상에 따라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김씨를 이 대표 습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등을 확보, 당적 관련 김씨의 진술을 확인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어 확인된 이후에도 김씨의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 피습 직후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은 오랜시간 김씨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며 범죄를 위한 위장 가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고 “4년 전 같은 나이와 이름의 당원이 탈당한 건 맞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며 “김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속·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씨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적을 이어오다 탈당, 이후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김씨의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찰은 김씨의 당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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