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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좁은 상가 취득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상가지분 분할 경우도 적용돼
분양권 권리산정일 ‘기본계획 수립후’ →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金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갈등유발·사업지연 문제 해결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이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지나치게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 통과로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의 현금청산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 방지 및 갈등 감소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지정해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를 발생시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도 법률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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