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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2부속실 설치 필요…재의요구권 건의는 신중”

김건희 특검법 후속 조치는 선 긋기
금고이상 확정 시 재판 중 세비 반납
“후보 희망자 신청 시 서약서 받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실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후속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가지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건 다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 관련 법안 발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에서 우리 당의 후보 희망자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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