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에게서 마약 소지·투약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이 구속했다.
김포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김포시 사우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행 중 도로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다수 발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도주 사흘만인 지난 7일 가평군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안에 있던 마약 추정 물질과 A씨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